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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 올림픽수영장 민원글에 대한 관련글에 대해서
작성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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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10
본문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10년 이상 초단시간 근무를 해온 강사로서, 최근 올림픽수영장 관련 민원글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어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해 동일 시간대를 우선 배정한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박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근거도 없을겁니다.
초단시간 강사의 채용은 매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만 결정됩니다.
센터별 재응시 여부, 신규 지원자 현황 등에 따라 서류등 공식 평가 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즉, 기존 강사라 하더라도 채용 절차를 자동으로 통과하거나 특정 시간대를 우선 배정받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글 작성자는 마치 기존 강사가 관례처럼 동일 시간대 배정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왜곡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채용제도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주장으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조사는 단지 다음 해 강습계획 수립을 위한 인력 수요 파악일 뿐, 채용을 보장하거나 우선권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고조차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전제로 한 배정은 법적·절차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배제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공개경쟁채용에서 “배제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격과 경력, 평가 요소가 부족하다면 불합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경쟁이며,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누구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를 마치 당연히 통과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채용 절차의 목적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3.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회원에게 공유한 행위
회원들에게 동조를 유도한 행위
이 두 가지는 모두 근로계약서 8항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체육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책임성과 윤리성을 스스로 저버린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일 자발적 퇴사까지 이뤄졌다면 지도자로서의 태도와 자질 역시 심각하게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종 입장
저는 초단시간 강사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의 잘못된 주장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자격 취득을 위해 오래 노력해 온 강사들,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온 강사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강사는
✔ 정정당당하게
✔ 명확한 기준 아래
✔ 공정한 공개경쟁에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흔드는 어떠한 주장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해 동일 시간대를 우선 배정한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박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근거도 없을겁니다.
초단시간 강사의 채용은 매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만 결정됩니다.
센터별 재응시 여부, 신규 지원자 현황 등에 따라 서류등 공식 평가 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즉, 기존 강사라 하더라도 채용 절차를 자동으로 통과하거나 특정 시간대를 우선 배정받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글 작성자는 마치 기존 강사가 관례처럼 동일 시간대 배정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왜곡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채용제도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주장으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조사는 단지 다음 해 강습계획 수립을 위한 인력 수요 파악일 뿐, 채용을 보장하거나 우선권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고조차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전제로 한 배정은 법적·절차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배제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공개경쟁채용에서 “배제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격과 경력, 평가 요소가 부족하다면 불합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경쟁이며,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누구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를 마치 당연히 통과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채용 절차의 목적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3.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회원에게 공유한 행위
회원들에게 동조를 유도한 행위
이 두 가지는 모두 근로계약서 8항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체육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책임성과 윤리성을 스스로 저버린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일 자발적 퇴사까지 이뤄졌다면 지도자로서의 태도와 자질 역시 심각하게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종 입장
저는 초단시간 강사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의 잘못된 주장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자격 취득을 위해 오래 노력해 온 강사들,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온 강사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강사는
✔ 정정당당하게
✔ 명확한 기준 아래
✔ 공정한 공개경쟁에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흔드는 어떠한 주장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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