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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진동수영장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금일, 10:30분쯤 입장하여 자유수영을 갔다가 초급레인에서 접영연습하지 말라는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대화를 좀 시도해봤습니다.
요원 : 초급레인에서 사고위험때문에 접영금지다.
저 : 언제부터 그랬냐?
요원 : 예전부터 그랬다.
저 : 그동안 그런 적 없었고 다른 분들 다 연습하시더라. (11시 직전까지 주말 특별강습이 있었고 타임대가 바뀌는 잠깐동안 접영하시는 분들 몇 있었음)
요원 : 다른 요원분들께서는 어땠는진 모르겠지만 나는 쭉 제지해왔다.
저 : 일단 알겠다.
(쭉 제지해오셨다 하셨는데...한 달에 두 번 수영장 정기 휴일 제외하고 매일 수영하러 오는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계속 근무하셨다면 제가 못 본걸 수도 있겠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안전요원의 지도에는 반드시 따라야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낀 지점은, 왜 시설 운영이 요원 개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가냐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요원분들께서 딱히 그런 제지를 한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이용자들은 매시간마다 바뀌는 요원 얼굴 확인했다가 누구는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일일이 다 파악해서 자유수영을 해야한다는걸까요?
그리고, 걷기레인에서 접영하고 배영턴 연습하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요원님께서 빤히 다 보면서도 그건 제지하지 않더군요. 그때 걷기레인에 다른 사람들이 없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제지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자의적인 해석 아닐까요?
만약, 규정에 걷기레인에서는 영법금지라는 규정이 있고 요원분들도 그 내용에 따라 근무한다면 사람 유무를 떠나 제지를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초급레인에서 접영금지라고 제지하시던 분이 왜 걷기레인 접영, 턴연습 등은 가만두는지 너무 자의적이라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쉬는 시간에 유아풀에서 살랑살랑 플러터킥을 차고 있어도 하지말라고 제지하기도 합니다. 쉬는 시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시설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요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수영장의 자세한 운영기준을 확립하셔서 그 기준을 근무자들에게 모두 숙지, 교육시키고 근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내용을 이용자들도 모두 알 수 있게 게시하여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견입니다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 접영하다 휘두르는 팔에 맞아 다치는 사고보다 평영발차기에 차여서 다치는 경우가 몇 배는 더 위험하다 생각되는데, 그럼 초급레인에서 평영도 연습하지 말라고 해야하는걸까요?
2. 접영을 처음 접하는 초급 회원님들은 그럼 어디서 연습하나요? 그냥 초급은 안되니 깊은 물 가야하는걸까요? 그럼 중,상급 레인에서 자유수영하던 다른 분들께 또 민폐이지 않을까요?
대안없는 금지는 불만만 유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모두 볼 수 있게 비밀글 체크 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진동종합복지관 수영장 운영 문제』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을 드리며, 건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전요원 대처⦁내용 전달 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진동종합복지관 수영장 레일 폭은 (2.2m)로 공식 수영장 기준(2.5m)이나 일반적인 생활체육 공인 수영장 기준에 비해
매우 좁아 마주 오는 이용객 간에 손, 발, 머리 등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접영이나 평영
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특히 사전안내 없이 특정 종목을 제한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수영장 안전 관련 공지 시에는
충분한 계도 기간과 설명을 거친 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안전요원 안전 관련 공지 시 정확한 설명이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민원 담당자(712-025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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