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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의 여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및 결제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시설이용료는 결제금액의 100%, 강습비는 결제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습비를 결제할 때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동일한 강습비를 2회로 나누어 결제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생활체육관 수영의 경우 강습료가 70,000원이고 자유수영 이용료가 60,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습료 70,000원 → 강습에 해당하므로 50%인 35,000원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자유수영 60,000원 → 시설이용에 해당하므로 100%인 60,000원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이라면, 강습료 70,000원 전체를 강습비로 구분하여 50% 소득공제가 적용되도록 결제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강습비 70,000원을 35,000원씩 두 번 나누어 결제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고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강습비를 굳이 두 번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할인율에 따라 결제금액이 70,000원 60,000원 이 아닌 이용료 역시 서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 금액을 2회 결제하는 방식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10%, 30%, 50% 등등)
아울러 현재 제로페이 결제가 불가능한 것 역시 위와 같은 2회 분할 결제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습료와 시설이용료를 시스템상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면, 이용자가 결제를 두 번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결제하면서도 각 항목에 맞는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는 기술적 또는 제도적인 이유로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강습비를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2회로 나누어 결제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2. 강습비를 한 번에 결제하면서 5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시스템상 또는 제도상 불가능한 것인지
3. 제로페이 결제가 불가능한 이유가 2회 분할 결제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4. 현재의 결제 방식이 향후 개선될 예정이 있는지
단순히 현재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보다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와 개선이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를 이용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유선으로 안내받기보다는 다른 이용자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본 게시글에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자들의 편의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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