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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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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를 하시는 분에게 함부로 하는 회원은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상세보기

시민생활체육관 수영장 안전근무를 하시는 분에게 함부로 하는 회원은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6-08-18

본문

안녕하세요

시민생활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으로써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


8월 14일 저녁8시 10분경 연수반 남자분과 안전 근무 하시는 여성분과의 대립에 불편함에 글을 올립니다.
 

그 남자분은 실내수영장에서 강사일도 하신적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근무를 하시는 여성분의 제재에 너무 큰 소리와 과함으로 대응 하시는 모습에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안전 근무를 하시는 분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 했는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소리로 따지시는 모습에 강사로써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본인의 감정만을 우선 시 하는 그 회원은 경고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책임 지고 근무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그런식으로 대하는 그 남자 회원은 분명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영장 안전근무를 하시는 분에게 함부로 하는 회원은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시민생활체육관 / 작성일 : 2026-08-21 10:25:48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수영장 안전근무를 하시는 분에게 함부로 하는 회원은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생활체육관 이용 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유선상의 내용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난주 수영장 내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와 전화 통화를 실시

하였으며, 내주 센터 내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내 소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센터 안전근무자의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던 만큼,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유사 상황 발생 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근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치 기준 및 대응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T:712-073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