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하지만, '약해졌다는 사실의 문신'이란
신체 특정부위에 보기좋게,작게한 문신을 말하는 것이지
(주로 남성에 해당하는)가슴팍 전체에, 팔과 어께에, 등짝 전체에, 이상의 것들 보다 많은 부위에 크게 한 문신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특히 수영장에서는 운동의 특성상 신체 노출이 많은데
과한 문신을 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린이들도 혐오스러운 문신을 실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 공단은 과한 문신에 대한 제한을 할 의사가 있는 여쭙습니다
문신을 한 사람은 수영장 사용을 못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은 허락한다는 원칙하에
1.과도한 문신이란 몇센치 이상이다 등의 기준 정의
2.과도한 문신에 해당할 경우는 레시가드를 입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등의 실행방안 수립
등과 같은 검토를 바라며
이렇게 글을 올리는 만큼 실질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은 창원시설공단의 전체 수영장에 대한 의견임)
❍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수영장 과도한 문신 외원에 대한 공단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마산회원체육센터의 경우 과도한 문신 이용객에게 레시가드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신의 크기나
노출 정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수영장 이용객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복장 착용 방안을 공단 수영장 전체
회의를 거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마산회원체육센터(T:055-712-0524)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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