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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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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2일간) 수영장 휴장(시민생활체육관사유발생) 따른 환불 문제점 상세보기

시민생활체육관 9월 1-2일(2일간) 수영장 휴장(시민생활체육관사유발생) 따른 환불 문제점
작성자 강…
댓글 0건 작성일 2026-09-11

본문

9월 1-2일(2일간) 수영장 행사로 전체 휴장을 실시하였으며, 휴장에 따른 일할 계산 2일 환불 받았다.

   - 9월 수영 강습반 1달 회비 : 75,000원, 한달 30일

        1할(1일) 계산방법 : 75,000/30 = 2,500원, 2일 기준 : 5,000원 환불 완료

하지만, 9월 달에는 정기 휴일 2일, 추석 연휴 3일 하여 총 5일 수영장 사용 못하는 날이 있다.

   - 만약, 25일로 1할 계산하면 75,000원/25 = 3000원, 2일 기준 : 6,000원 환불(20%↑) 

물론 1,0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실제 사용일 수 기준으로 1할 계산되어야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게시글을 올립니다.

관계자께서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9월 1-2일(2일간) 수영장 휴장(시민생활체육관사유발생) 따른 환불 문제점」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시민생활체육관 / 작성일 : 2026-09-11 10:24:3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91-2(2일간) 수영장 휴장(시민생활체육관사유발생) 따른 환불 문제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생활체육관 이용 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91~2일 수영장 휴장은 공단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했던 사항으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17조에 따라 해당 기간의 이용료를

환불하였습니다.

- 월 회원 수영 이용료는 월 단위로 책정되며, 정기휴관일 및 법정 공휴일 등

정상적으로 예정된 휴관일은 이용료 산정에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추석 연휴 및 정기점검 등을 위한 휴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따라서 9월 실제 이용 가능일수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지 않고, 공단 사정으로

휴장한 91~2일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5,000원을 환불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설 휴장 등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환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T:712-073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