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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2일간) 수영장 행사로 전체 휴장을 실시하였으며, 휴장에 따른 일할 계산 2일 환불 받았다.
- 9월 수영 강습반 1달 회비 : 75,000원, 한달 30일
1할(1일) 계산방법 : 75,000/30 = 2,500원, 2일 기준 : 5,000원 환불 완료
하지만, 9월 달에는 정기 휴일 2일, 추석 연휴 3일 하여 총 5일 수영장 사용 못하는 날이 있다.
- 만약, 25일로 1할 계산하면 75,000원/25 = 3000원, 2일 기준 : 6,000원 환불(20%↑)
물론 1,0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실제 사용일 수 기준으로 1할 계산되어야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게시글을 올립니다.
관계자께서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9월 1-2일(2일간) 수영장 휴장(시민생활체육관사유발생) 따른 환불 문제점 』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시민생활체육관 이용 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9월 1~2일 수영장 휴장은 공단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했던 사항으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해당 기간의 이용료를
환불하였습니다.
- 월 회원 수영 이용료는 월 단위로 책정되며, 정기휴관일 및 법정 공휴일 등
정상적으로 예정된 휴관일은 이용료 산정에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추석 연휴 및 정기점검 등을 위한 휴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따라서 9월 실제 이용 가능일수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지 않고, 공단 사정으로
휴장한 9월 1~2일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5,000원을 환불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시설 휴장 등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환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T:712-073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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