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결론부터 말씀 드립니다
안전사고로 인하여 제한된 법적수심 1.35M 미만은 스타트 수업을 못한다고 해서 스타트 수업을 못하고 있고
수영을 배우는 목적은 참으로 많으나 그중 스타트는 수영의 꽃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영대회 성산스포츠에서 시행한 수영 대회에서는 스타트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행정적 책임의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위험성 방치)
1-1 수심 미달이고 안전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스타트 금지하고는 대회때는 스타트 허용했다 (앞,뒤가 맞지 않음)
1-2 구조상 스타트 부적절하다고 이미 판단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중 스타트 사고가 발생한다면 공단과 대회 주최 측은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한
과실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3 연수반 이상 수강생들에게는 안전규정상 절대 불가라고 하곤 대회는 이를 허용한다면 수강생들에 대한 공공
서버스 제공의무 위반및 계약 내용에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2. 질문및 민원사항
2-1 강습시간 스타트 금지이며 대회때 허용하는것은 법적,안전 기준은 무엇인지?
2-2 대회시 스타트가 안전상 가능하다면 강습시간에도 동일한 안전대책 수립을 하여 스타트 허용해야한다
2-3 대회시 스타트 허용한 것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공단으 업무상 과실이 아닌가?
2-4 연수반 이상의 회원들은 스타트 허용을 강력하게 요청한
2-5 수심 미달 수영장마다 예산 편성하여 스타트 할수있은 시설 보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6 2010년도에 1.35M확보 의무화 되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성산스포츠 수영장 오픈시(2016년3월) 1.3M한 이유는 무었인가요?
0.5M비용을 창원시에서 어떻게 한 것일까요?
2-7 시설관리 사정으로 안전관리로 인하여 스타트 하지 못하면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비율만큼 수강료 감액 필요합니다.
(현재 금액에서 20%감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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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민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