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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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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난실 이용 상세보기

시민생활체육관 채난실 이용
작성자 강…
댓글 0건 작성일 2026-09-18

본문

새벽 6시 연수반 수강자입니다

샤워 후 바로 찬 수영장물에 들어가면
몸이 데워지지않아 꺼려집니다
그래서 5분~10분정도 채난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수영복을 입고 수모를 쓰고
입장하였더니 수영복이 어쩌고
수모를 쓰면 되고 안되고~
아침부터 지적당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고
상쾌하게 수영하고 씻고 출근하는 기쁨을 열심히 말해왔었는데
오늘은 출근전부터 지적당해서 오전 내내 그렇게 내가 잘못한 일인가 짜증이 일더군요

채난실의 의미가 수영 전후로 몸을 데우기 위함인데
수영복입는거 수모쓰는게 왜 지적당해야할 일인가요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다수의 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에 대해 이해하는 편이나
최근 부쩍 이용하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제재하는 것이 많아졌는데 필요이상의 강압적인 단속은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기분좋게 운동하고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채난실 이용」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시민생활체육관 / 작성일 : 2026-09-18 15:24:39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채난실 이용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생활체육관 이용 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최근 시민생활체육관에서는 채난실 이용 중 실신, 경련, 마비, 탈수, 어지러움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119 출동 사례도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장시간 이용, 복장(비닐스커트, 헤어캡·수모 등) 및 음료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체온 상승 및 뇌압 상승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시설에서는 이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이용객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수영복 착용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T:712-073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