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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스타트 금지 시행에 관한 문의!!!!! 상세보기

용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스타트 금지 시행에 관한 문의!!!!!
작성자 박…
댓글 0건 작성일 2026-09-02

본문

안녕하세요.

2026년 12월 1일부터 수영장 내 스타트(다이빙) 입수를 전면 금지한다는 안내를 접하고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안내문에 기재된 것처럼 우리 수영장 수심이 1.3m이고 권장수심이 1.60m라는 점에서 초보자나 숙련되지 않은 이용자의 무분별한 다이빙은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숙련도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타트(다이빙)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안전관리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익수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영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이용자의 수준을 구분하고, 안전교육과 지도, 이용조건 및 시설관리 등을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관리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타트 역시 수영을 배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이며, 특히 수영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상급자나 생활체육 수영인에게는 단순한 놀이성 다이빙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안내문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스타트를 전면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1.실제로 해당 수영장에서 발생한 스타트 관련 사고 건수와 유형
2.사고가 초보자에게 집중되었는지 여부
3.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수심인지 이용자의 부주의인지
4. 전면 금지 외에 다른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초급·중급반에서는 스타트 금지
* 상급반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회원에 한하여 허용
* 담당 강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만 실시
* 스타트 전 안전교육 및 사전 평가 실시
* 지정된 레인에서만 스타트 연습 실시
* 자유수영 시간에는 금지하고 강습시간에만 허용
* 강사 1명당 교육인원 제한
* 안전요원 및 강사의 관리·감독 강화
* 수영장 환경에 적합한 단계별 입수교육 실시

실제로 다른 수영장에서도 다이빙을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보자 스타트 및 다이빙은 금지하면서도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 수업은 예외로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다이빙풀에서는 자격 및 강사 지도, 교육생 인원 제한 등 안전관리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이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원과 모든 강습에서 스타트를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이용자의 수영 수준과 강습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전 계도 및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되어 있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이용자 의견과 사고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전면 금지가 아닌 합리적인 제한·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민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만이 안전관리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안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스타트(다이빙) 강습 전면 금지 결정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고,

1. 전면 금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고 통계 및 근거
2. 전면 금지 외에 검토한 안전관리 대책
3. 숙련자·상급반·지도자 감독하의 강습까지 전면 금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4. 향후 제한적 허용 또는 단계별 스타트 교육 재개 가능 여부
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6-09-07 16:42:13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수영장 스타트 금지 시행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용원국민체육센터 / 작성일 : 2026-09-08 14:05:27

○ 박OO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수영장 스타트 금지...』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최초 홍보 및 공지 과정에서 정책 변경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회원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스탠딩 스타트 금지 결정은 센터 회원님들의 생명 및 신체 안전 확보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최근 서울, 부산 등 타 시설 수영장에서도 안전을 위해 스탠딩 스타트를 제한하는 추세임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한수영연맹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영장 공인 규격에 따르면, 경추 손상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들의 스탠딩 스타트 훈련 및 입수 시 1급 공인시설은 수심 2m 이상, 2급은 1.8m 이상, 3급은 1.35m 이상의 수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저희 용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성인풀의 수심은 1.3m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공체육시설 환경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스탠딩 스타트를 실시하기에는 충분한 안전 여유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수심 1.35m 이하에서 스타트 강습을 진행할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위험이 높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공공체육시설 운영기관의 중요한 책임이라 판단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스탠딩 스타트는 상급반을 대상으로 강사의 지도 및 사전 교육하에 실시하더라도, 당일의 컨디션이나 집중도에 따른 미세한 입수 각도 오차로 인해 바닥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경추 손상 및 전신마비 등 치명적인 후유장해를 남길 수 있는 고위험 동작입니다.

○ 실제로 우리 센터에서도 스타트 강습 과정에서 부상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타 시설의 유사 사고 사례에서도 이용객에게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했으며, 시설 및 지도 과정의 안전관리 책임이 문제 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전사고는 회원 개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강사와 센터 모두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스탠딩 스타트 제한으로 인한 강습상의 아쉬움을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여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고자 합니다.

- 1안) 오리발(핀) 수영 강습 확대

운동량 확보와 수영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오리발 강습을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2안) 고급 턴 동작 등 강습 강화 

수심의 영향이 적고 안전한 퀵턴, 플립턴 등 상급 기술 중심의 강습 항목을 알차게 구성   하겠습니다.

 - 3안) 다양한 수영 스킬 프로그램 운영

풀 패들 같이 금지된 수영법 외 회원님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영법 등 호흡법,    헤드업, 잠영, 퀵턴 등 매주 다른 세부 스킬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 변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회원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강습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이나 대한수영연맹 등 관련 기관의 안전 가이드라인 및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수영장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회원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용원국민체육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치임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용원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T: 712-087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