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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근래 스타트, 다이빙관련 사고 뉴스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스타트 수업하다 사고나서 없애면 수영하다
사고난 사람도 있는데 왜 수영자체는 수업중지를 안하나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제대로 가르쳐서
사고를 방지하는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수업자체를 없애면 앞으로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디서 스타트를 배웁니까? 혼자 바다가서 할까요,아님
계곡가서 할까요?
수영장에서 안전하게 배워야 어디서든 사고가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시 강사님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던데
그부분을 잘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회원들의 배움의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6-09-07 16:44:09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 허OO님, 반갑습니다.
○ 고객님의『스타트 금지관련...』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최초 홍보 및 공지 과정에서 정책 변경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회원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스탠딩 스타트 금지 결정은 센터 회원님들의 생명 및 신체 안전 확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최근 서울, 부산 등 타 시설 수영장에서도 안전을 위해 스탠딩 스타트를 제한하는 추세임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대한수영연맹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영장 공인 규격에 따르면, 경추 손상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들의 스탠딩 스타트 훈련 및 입수 시 1급 공인시설은 수심 2m 이상, 2급은 1.8m 이상, 3급은 1.35m 이상의 수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저희 용원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성인풀의 수심은 1.3m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공체육시설 환경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스탠딩 스타트를 실시하기에는 충분한 안전 여유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수심 1.35m 이하에서 스타트 강습을 진행할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위험이 높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공공체육시설 운영기관의 중요한 책임이라 판단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스탠딩 스타트는 상급반을 대상으로 강사의 지도 및 사전 교육하에 실시하더라도, 당일의 컨디션이나 집중도에 따른 미세한 입수 각도 오차로 인해 바닥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경추 손상 및 전신마비 등 치명적인 후유장해를 남길 수 있는 고위험 동작입니다.
○ 실제로 우리 센터에서도 스타트 강습 과정에서 부상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타 시설의 유사 사고 사례에서도 이용객에게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했으며, 시설 및 지도 과정의 안전관리 책임이 문제 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전사고는 회원 개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강사와 센터 모두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스탠딩 스타트 제한으로 인한 강습상의 아쉬움을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여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하고자 합니다.
- 1안) 오리발(핀) 수영 강습 확대
운동량 확보와 수영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오리발 강습을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2안) 고급 턴 동작 등 강습 강화
수심의 영향이 적고 안전한 퀵턴, 플립턴 등 상급 기술 중심의 강습 항목을 알차게 구성 하겠습니다.
- 3안) 다양한 수영 스킬 프로그램 운영
풀 패들 같이 금지된 수영법 외 회원님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영법 등 호흡법, 헤드업, 잠영, 퀵턴 등 매주 다른 세부 스킬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 변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회원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강습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이나 대한수영연맹 등 관련 기관의 안전 가이드라인 및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수영장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회원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용원국민체육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치임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용원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T: 712-087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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