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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민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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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상한제 도입 반대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6개월 상한제 도입 반대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9

본문

안녕하십니까.

내년부터 수영 스포츠센터 이용시 6개월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상한제는 기존 회원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오게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한 근거와 취소요청을 위하여 고객의 소리 를 글쓰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회원들도 한때는 신규 회원들로 수강신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경험 해본 사람으로써 
수업을 듣고 있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규 등록을 해야한다는 자체가 매우 큰 부담입니다.
특히 이 제도를 시행하시기 이전에 기존 회원들의 의견에 소리를 기울이신건지 
6개월 상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보식으로 통보하시기 전, 기존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긴 한건지 매우 의문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을땐 더욱더 기존회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셨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들은 6개월 상한제 제도 도입예정이란 말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 행위는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수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회원이나 신규회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6개월 상한제 제도 도입 취소 요청 드리며 재수강인원과 신규 등록자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수강신청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1:19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6개월 상한제 도입 반대」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19 17:00:37

○ 고객님 반갑습니다. 『6개월 상한제 도입반대』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자리

  에 한 해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 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

   를 폐지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

   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은 7월, 2월 등록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2025. 1. 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 동시 적용)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1:19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