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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민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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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6개월 상한제 도입에 관하여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수영장 6개월 상한제 도입에 관하여
작성자 황…
댓글 0건 작성일 2024-11-19

본문

안녕하세요. 

어제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갑자기 내년부터 제도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무작정 6개월만 재수강 하고 7개월 째부터는 신규로 한다고 하면, 


개개인별의 수영 실력이 다를텐데 연수반 실력이 자리가 없어 초급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점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각 반마다 수준차이가 너무 커서 강사님들도 제대로 수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도 수영장에 수업을 들으면 출석하는 사람들은 매일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한달에 한두번 올까말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재수강을 금지하고 기존 회원들은 그대로 재수강 할 수 있게 조정 부탁드립니다. 


수영이 6개월 단기간에 마스터 하기 힘든 운동인데 이렇게 흐름을 끊어놓으면 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만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민으로써 기존 제도까지 바꾸면서 소수의 의견만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한제 폐지하고 기존 회원 중 출석률로 신규자리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25.1.1.일부터 일괄 시행한다는 말은 12월 접수일에 전 회원 신규로 등록해야 한다는 건지


기존회원은 6월말까지는 재수강 가능하다는 건지 정확한 언급이 없네요.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7:16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수영장 6개월 상한제 도입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20 10:42:01

○ 고객님 반갑습니다. 『수영장 6개월 상한제 도입에 관하여』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 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를 폐지

   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재등록 1~6월)은 7월, 2월(재등록 2~7월) 등록

   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 을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2025. 1. 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 동시 적용)

 

○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수업 참여율에 따른 회원 접수 우선권 부여 건

  - 논의 되었던 내용으로 수업 참여율에 따라 회원 접수 우선권 부여 시 개인사유(긴급출장, 입원

    등) 출석율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배재되었습니다.

②. 수영강습반 승급 관련 안내

  - 6개월 등록 상한제가 도래되는 시점(7월 강습 등록 전) 수영강습반 승급 관련 하여 별도의 

   공지가 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③. 2025. 1. 1.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 안내

- 12월 프로그램 등록 시 기존 제도대로 기존회원 우선 등록이 가능하며, 2025. 1. 1.부터 6개월간

  재등록 우선권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17:16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