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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민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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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재수강을 현장접수로 제한하는건 안되나요?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6개월 뒤 재수강을 현장접수로 제한하는건 안되나요?
작성자 정…
댓글 0건 작성일 2024-11-20

본문

6개월상한제가 나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온라인 수강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에게는 불공평한 제도라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6개월 뒤 리셋 후 신규등록이 아니라 6개월 주기로 재수강 방법을 현장접수로만 제한을 두면 수강만하고 안오는 유령 회원들 물갈이와 온라인 수강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의 편의를 둘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21:15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
「6개월 뒤 재수강을 현장접수로 제한하는건 안되나요?」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성산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11-20 13:54:50

○ 고객님 반갑습니다. 『6개월 뒤 재수강을 현장접수로 제한하는건 안되나요?』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성산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적용 중인 기존회원 우선 등록제는 기존 회원이 먼저 접수하고 잔여자리에 

   한 해 신규고객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용고객의 운동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적합한 방식으로 공단 창립 후 오랜기간 해당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들어 기존 고객의 높은 재 등록률에 의해 신규 고객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 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균등한 사용에 대한 요구가(기존회원 우선등록제 폐지, 매월 신규 추첨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기존회원 우선등록제를 폐지

   하고 매월 신규접수를 하는 추첨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첨제 제도는 고객이 강좌 등록 후 건강증진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우리 공단에서는 기존 및 신규 고객 간 형평성 및 강습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제도 운용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간 연속 이용 기간 보장

  - 6개월 이후 신규고객으로 전환[1월 등록 회원(재등록 1~6월)은 7월, 2월(재등록 2~7월) 등록

    회원은 8월에 신규 고객으로 전환되는 방식]

  - 신규 대상으로 전환 후 신규 고객 접수 기간에 다시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어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되는 졸업제 방식과는 다름

   (신규 고객 등록 시 다시 6개월간 연속 이용기간 보장)

 

○ 창원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균등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제도 도입임을 널리 

   이해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일: 2025. 1. 1.부터(시행일 기준 모든 고객 동시 적용)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 6개월 뒤 재수강을 현장접수로 제한

  - 현장 접수 시 접수 희망자 인원이 현장에 집중되어 과도한 줄서기 등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현장접수는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산스포츠센터 담당자 (☏210 – 821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민원담당자님에 의해 2024-11-20 18:21:15 고객의 소리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