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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로빅 수업 중 착용 가능한 아쿠아슈즈 기준 마련 요청 상세보기

시민생활체육관 아쿠아로빅 수업 중 착용 가능한 아쿠아슈즈 기준 마련 요청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6-10-12

본문

아쿠아로빅 수업 중 착용 가능한 아쿠아슈즈 기준 마련 요청
수신: 시설관리공단 담당 부서 귀중
제목: 아쿠아로빅 수업 중 수강생 안전 확보를 위한 아쿠아슈즈 착용 기준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월수금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아쿠아로빅 수업의 신규 수강생으로서, 수업 중 수강생 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쿠아슈즈 착용 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아쿠아로빅은 여러 수강생이 제한된 공간에서 동시에 움직이며 운동하는 단체 수업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편의뿐만 아니라 주변 수강생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신발의 형태와 재질에 따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착용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곡이나 하천에서 사용하는 아쿠아 트레킹화 등 일부 신발은 밑창과 측면이 단단하고 모서리가 각져 있어, 수업 중 손발이 부딪히거나 접촉할 경우 주변 수강생에게 상처를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지 않을 경우 수강생 간 분쟁은 물론,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과 관련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수강생 모두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쿠아슈즈 착용 기준 마련
수영장 내 아쿠아로빅 수업에서 착용할 수 있는 신발의 형태와 재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밑창과 측면이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모서리가 각져 있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신발은 착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2. 허용 및 제한 신발의 구체적인 구분
일반적인 수영장용 아쿠아슈즈와 계곡·하천 등에서 사용하는 아쿠아 트레킹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업 중 착용 가능한 신발과 착용이 제한되는 신발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진을 활용한 안내 기준 마련
수강생 간 해석 차이와 현장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착용 가능한 신발과 착용이 제한되는 신발의 대표적인 샘플 사진을 선정하여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쿠아슈즈 착용 가능’이라고 안내하기보다는 신발의 밑창 형태, 모서리의 마감, 재질 및 단단함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안내
수업 시작 전 또는 수강 등록 시 관련 착용 기준을 안내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발에 대해서는 착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발적인 접촉으로 인한 부상뿐 아니라 고의적인 위해 행위로 오해받거나 수강생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요청은 특정 수강생을 지적하거나 개인의 운동 방식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수강생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쿠아로빅 수업 중 착용 가능한 아쿠아슈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허용 및 제한 사례를 사진과 함께 안내하여 모든 수강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쿠아로빅 수업 중 착용 가능한 아쿠아슈즈 기준 마련 요청」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시민생활체육관 / 작성일 : 2026-10-15 11:43:38

○ 안녕하십니까?

○ 고객님의『아쿠아로빅 수업 중 착용 가능한 아쿠아슈즈 기준 마련 요청』에 관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저희 시민생활체육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쿠아로빅 수업 중 착용 가능한 아쿠아슈즈 기준과 관련하여 담당 강사와

협의한 결과, 아쿠아로빅은 고령 이용고객의 참여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제자리에서 뛰거나 움직이는 운동 특성을 고려할 때, 물속에서 착용하는 용도의

신발이라면 착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업 중 다른 수강생과의 접촉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를

통한 안전교육과 이용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용고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민원담당자(T:712-073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