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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공원 봉안담 사용에관하여 상세보기

상복공원 상복공원 봉안담 사용에관하여
작성자 성…
댓글 0건 작성일 2023-10-31

본문

저희아버님은  20여년전  돌아가셔서 부산영락공원묘원에  안치되어계십니다
어머님이 창원에 거주하시고  건강상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전에 아버님을  상복공원으로 모셔올까합니다
어머님사후에 같이 계셨으면하는 바람에서 일을  추진중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1
1,아버님은 지역이 부산인영락공원에 계셔서 자격유무
2,구비사항
3,비용
4,절차
추신:야외봉안담을 원합니다
「상복공원 봉안담 사용에관하여」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상복공원 / 작성일 : 2023-11-15 11:15:42

❍ 고객님, 반갑습니다. 

❍ 귀하의 “상복공원 봉안담 사용에 관하여” 라는 게시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상복공원 봉안담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의 답변 내용과 같이

   1. 어머니께서 1개월 이상 창원시(이하 관내)에 거주(상세 초본첨부)

   2. 혼인관계상 부부라는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3. 비용은 관내인 경우 - 15년 기준 17만원입니다.

      단, 고인께서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 일 경우 적용되는 사용료이며, 타지역 경우 

      15년에 100만원 입니다. 개인단 부부합장은 50% 적용 받으셔서 50만원 

      적용됩니다.

       (고인분 타지역 거주시 개인단 부부합장 비용 : 어머니 85천원과 고인분 50만원

        ⇒ 개인단 부부합장은 개별적 50% 적용, 15년 기준)

   4. 절차는 ‘개인단 부부합장 전용 유골함‘을 사용하셔야 합장이 가능하며 전제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고인분을 먼저 안치하셔도 되고 차후 어머니 사망시 같이

      안치를 하셔도 됩니다.

      * 고인분이 관외인 경우 우선 안치하실때 100만원 적용 후 합장시 환불가능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장사시설관리소 민원담당 (T:055-712-0910)

   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