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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구카유공자 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은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서 상업지역 공영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주차를 시도 했으나 번번히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
5부제 시행 지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창원시는 전기차 수소차 제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제외 처리를 하지 못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운영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며, 일부 적용 제외 대상 차량(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유아동승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원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 공단에서 직영 중인 일부 무인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은 차량 5부제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 제외 대상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예외 처리하는 기능은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해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반영한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현재 시행 중인 차량 5부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직영 운영중인 전체 무인주차장의 이용 과정에서 전기차 등 적용 제외 대상 차량임에도 차량 5부제가 우선 적용되어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불편하시더라도 5부제 지정일에는 가급적 인근 유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운영 여건과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 검토 및 창원시와 협의를 통해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통사업팀(☎ 712-0134)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곳은 창원시설공단의 시설이용에 있어 문의사항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