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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식 개선 요청 상세보기

감계복지센터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식 개선 요청
작성자 박…
댓글 0건 작성일 2026-08-27

본문

안녕하세요.

감계복지센터의 강좌 수강료 결제 시스템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9월분 수강료 신청 과정에서 '소득공제 여부' 신청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은 화면 하단에 위치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고, 기본값이 '부'로 설정되어 있어 이용자가 별도로 인지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습니다.
저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해 체크하지 못했고, 결제 완료 후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구매나 공연 관람 등의 경우 소비자가 매 결제 시 소득공제 여부를 별도로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여'를 선택해야 하고, 기본값도 '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 결제 이후에는 변경조차 불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러한 별도 선택 절차가 관련 법령이나 소득공제 처리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시설공단의 자체적인 운영방침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소득공제 여부' 항목의 기본값을 '여'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하게 이용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결제 화면 상단 등 이용자가 반드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명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제 완료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소득공제 여부를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방식의 운영이 관련 법령 또는 소득공제 처리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시설공단의 자체적인 운영방침인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은 화면 설계 하나가 다수 이용자의 세제 혜택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식 개선 요청」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감계복지센터 / 작성일 : 2026-09-01 10:47:41

고객님 반갑습니다

 

고객님의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방식 개선요청한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감계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기구필라테스 프로그램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감계복지센터 민원담당자(T:055-712-0687

/ 평일 09:00~18:00)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창원시설공단 복지레저팀 감계복지센터 (055-712-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