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안전 신고

※답변분류 기준

1. 처리예정 : 타당성이 있고, 긴급사항이며, 연내 실행 가능한 경우

2. 중장기검토 : 타당성은 있으나, 긴급사항이 아니며, 연내 실행 불가능한 경우

3. 불가 : 법·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하며, 공단 자체적으로 실행이 불가한 사항

창원공영주차장 시설물 불량으로 인한 차량 파손 건 상세보기

창원공영주차장 시설물 불량으로 인한 차량 파손 건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25-11-28

본문

안녕하세요?
금일(28일) 12:28분 경 성주사역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위해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주차 중 스토퍼에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려서 확인 결과 금속재질의 기다란 봉이 다른 차량의 충격에 의해 찌그러져있었고 제가 주차하던 차량측 스토퍼 고정 앙카 뽑혀 스토퍼가 기존높이보다 높게 들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제 차량 범퍼측에 파손이 생겨 해당부분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필요시 연락주시면 따로 사고사진 전송드리겠습니다.

해당 보상부분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원공영주차장 시설물 불량으로 인한 차량 파손 건」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태훈1 / 담당시설 : / 작성일 : 2025-12-02 14:47:54

○ 반갑습니다.

 『성주사역 공영주차장』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공개 입찰을 통해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인 곳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사업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유선 통화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사업관리소 공영주차장 담당(T:712-0132)

   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