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안전 신고

※답변분류 기준

1. 처리예정 : 타당성이 있고, 긴급사항이며, 연내 실행 가능한 경우

2. 중장기검토 : 타당성은 있으나, 긴급사항이 아니며, 연내 실행 불가능한 경우

3. 불가 : 법·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하며, 공단 자체적으로 실행이 불가한 사항

진해해양레포츠 주차장 주차스토퍼 수리 요청 상세보기

진해해양레포츠 주차장 주차스토퍼 수리 요청
작성자 강…
댓글 0건 작성일 2025-12-31

본문

주차장 주차스토퍼 일부가 파손되어 있어 수리 요청합니다
「진해해양레포츠 주차장 주차스토퍼 수리 요청」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 작성일 : 2025-12-31 17:23:12

○ 반갑습니다. 

 『주차장 주차스토퍼 일부가 파손되어 있어 수리요청합니다.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창원시설공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 내용

  - 주차장 파손 주차스토퍼 교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해양시설팀 

   담당자(T:712-043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