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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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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부패비리신고센터

 

도입배경

공단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갑질행위,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임ㆍ직원의 공금횡령 행위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부당한 지시ㆍ대우 및 갑질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창원시설공단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신고자의 준수사항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불편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명신고상담하기(부패신고 핫라인)

TEL 055-712-0035

FAX 055-712-0039

익명부패비리제보센터 >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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