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은 임직원의 부패·비리 및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통합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패비리신고센터 | 익명부패비리신고센터 | 갑질신고센터 |
|---|---|---|---|
| 주요 대상 |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예산집행 등 |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부패·비리 및 갑질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 및 불이익 |
| 신고방식 | 실명신고 | 익명신고 | 실명신고 |
| 신고인 정보 |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익명방식 |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
| 결과확인 |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 신고 시 제공되는 확인방법으로 조회 |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
| 이용대상 | 구체적인 조사와 결과통보를 원하는 경우 | 신분 노출 없이 신고하려는 경우 | 갑질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
| 바로가기 | 신고하기 | 신고하기 | 신고하기 |
※ 시설 이용 불편, 프로그램 문의, 환불 요청 등 일반민원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전보·계약해지·차별 등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신변보호 및 보호조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변보호와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위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보호 여부와 범위는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적용 법률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