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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신고

※답변분류 기준

1. 처리예정 : 타당성이 있고, 긴급사항이며, 연내 실행 가능한 경우

2. 중장기검토 : 타당성은 있으나, 긴급사항이 아니며, 연내 실행 불가능한 경우

3. 불가 : 법·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하며, 공단 자체적으로 실행이 불가한 사항

진해해양레포츠센터 주차장 보차혼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 상세보기

진해해양레포츠센터 주차장 보차혼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
작성자 진…
댓글 0건 작성일 2026-06-18

본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고 있어, 보행자(어린이, 장애인 등)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로와 겹치지 않는 안전한 보행자 전용 통로가 있으면 안전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진해해양레포츠센터 주차장 보차혼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민원담당 / 담당시설 : / 작성일 : 2026-06-22 14:45:38

반갑습니다.

 『진해해양레포츠센터 주차장 보차혼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창원시설공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내용

  - 슬라이딩 게이트(차단문) 철거 후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 완료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해양시설팀 

   담당자(T:712-0437)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