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부패방지 방침
하나 창원시설공단 임직원은 공단 내·외부의 그 어떠한 부패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부패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한다.
하나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법령과 규정 및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공단은 부패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며, 신고자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아니한다.
하나 부패행위가 공단,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며, 아울러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2022년 6월 30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