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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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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경영성과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이사장 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시장과 이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고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공단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설치조례, 공단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6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이사장은 공단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단과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회사)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기관(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되었거나 취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이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2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6조(경영목표)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2"와 같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경영실적 보고)

이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 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장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목표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시장이 행하며, 경영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목표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기준, 목표치와 기준치는 "별표3"와 같다.

목표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0조(보수체계)

이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본연봉)

이사장의 임기중 기본연봉액은 "별표1"과 같으며 매월 12분의 1씩 공단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이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 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성과급)

이사장의 성과급은 시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월 기본급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8"와 같다.

성과급 지급시기는 성과급이 확정된 년도의 1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이사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이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퇴임한 이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장이 그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금)

퇴직금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이사장이 재임시 지급받은 기본연봉과 성과급은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복리후생 등)

공단은 이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이사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기타

제16조(경영목표 및 계약의 변경)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정책, 창원시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정부정책, 창원시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도, 조언, 권고한 경우

제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시장과 이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18조(권리의 귀속)

이사장이 재임기간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19조(세금)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20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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