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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조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총괄표 (기준 : 2023. 7. 7.)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총괄표
조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고유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고유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사유
감사팀 감사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신고인 성명, 신고서
* 인권침해 신고 신청 및 의뢰 내용
3호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감사·감독·지도점검 * 불시 감사계획, 지도점검 계획, 조사·단속계획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5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발행할 수 있음
* 불시 감사 및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5호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감독·지도점검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지도 감독 결과 중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5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임·직원 개인정보 * 개인의 징계 내역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6호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안전팀 안전사고
·
산업재해
*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개인정보
* 산업재해 보상결과 등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개인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시설안전 *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의 도면 및 구조도
*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
3호 공개 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안전보건 * 직원건강검진 결과 및 개인정보
* 직원 건강관련 상담·문진 내용 등
* 작업 전 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기획예산팀 예산편성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신규사업
위·수탁
* 신규사업 인수(위·수탁) 관련 자료 5호
인사
노무팀
직원후생
복지증진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본인 동의 시에 공개 가능
6호 직무와 무관한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육·훈련 *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6호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 공단 직인 전자 이미지 4호 공단 직인을 전자 이미지 형태로 공개 시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우려가 있음
시험·채용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단 필기시험의 합격 커트라인 공개
5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채점표 5호 공개 시 다의적으로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할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5호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공고 후 공개
5호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5호 공개 시 발언내용의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근무평정에 대한 점수 및 의견사항 5호 공개할 인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무
회계팀
세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항제1항
지출 * 지출관련 서류(지출 계좌번호, 재무상태 등) 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개인의 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자금지원
(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시설
정보팀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 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입찰계약
(공사)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5호 입찰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 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5호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 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회원 개인정보 *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시스템 내 회원 정보 6호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장사시설관리소 장사시설 운영 * 사망자에 대한 상세 정보(주소, 이름, 나이 등)
* 유족, 사망처리 개인정보 등의 정보
6호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봉안시설 운영 * 봉안시설 허가신청 서류 일체
(허가신청서, 허가증, 승계신고서 등)
교통사업 관리소 주차장관리 * 업무 중 취득하는 차량의 세부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차량번호, 카드정보, 주차료 반환 청구내역 등

* 미납요금 관련 현황 및 납부자 개인정보 등
6호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주차장 위탁 계약 * 공용주차장 임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관련 일체서류
* 임대료 관련 정보
*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계약서류 일체
5호 입찰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 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교통편의관리소 운영데이터 * 교통약자콜택시 운영현황 및 이동경로 6호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노인복지관 노인상담 * 노인상담(금전, 생활, 건강 등) 상세 정보 6호 일반 시민들에 관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공통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사유
전 부서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1호 통계법 제33조
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사항 1호 보안업무규정 제4조
민원상담 * 민원상담 통화내역 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시설이용 * 체육·복지시설 등 시설 이용 회원 정보
* 강습료 납부 및 환급 정보
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 국가보안시설(공동구),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1호 공개 시 테로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 보안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으로 사전공개
*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 일지, 순찰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3호 공개 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 순찰 기간 및 경로
3호 공개 시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시설물 내 CCTV영상
- 단, 경찰의 수사협조요청 후 열람가능
6호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사생활 침해를 줄 수 있음
전 부서 재판·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등
* 소송 진행 사항 보고서, 조서
* 법률자문 결과
-재판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
4호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 진행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재검토
4호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 사업 확정 전 사업검토서
- 시험공고 후 공개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5호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5호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7호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계약·입찰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 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
*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 내용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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