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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ㆍ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 대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경영본부장 이경균 055-712-0015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기획예산팀 정성민 055-712-0058
공공데이터제공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