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건명 : 창원시종합사격장내 식당동 1층 1호 식당 사용허가 경쟁입찰
2.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사용허가  | 
 예정가격  | |||
| 
 소재지  | 
 건물  | 
 층수  | 
 지정용도  | ||
| 
 창원시 퇴촌동  | 
 122.45㎡  | 
 지상  | 
 일반  | 
 최초허가일로부터  | 
 13,000,000  | 
※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임.
3.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내용설명 및 등록  | 
 입찰등록 마감  | 
 입 찰 일 시  | 
 장 소  | 
| 
 2005. 12. 19(월)  | 
 2005. 12. 20(화)  | 
 2005. 12. 21(수)  | 
 창원종합사격장  | 
4. 입찰 참가자격
    ○ 경상남도내 거주자 및 단체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제출 및
        입찰등록을 필하고,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입찰 및 낙찰자 유의사항을 수락한 자.
5. 입찰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인감도장
    ⑥ 위임장(대리입찰자에 한함)
6. 입찰 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으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②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무효가 됩니다.
9. 계약체별 및 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② 잔금은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화해조서 제출
    ○ 사용허가 개시일 15일 이내에 화해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시설물 사용이
        불가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의 현황 및 여건과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우편입찰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타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체육청소년부 사격테니스장팀
        (☎ 055-282-0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2005년 12월 08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 이전글성산아트홀 승강기 유지보수 안전관리 용역 05.12.12
 - 다음글F-3 조명타워 전력공급 간선 설치공사 0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