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산정 기준
작성자 배…
본문
공영주차장 요금기준표를 보면 승용자동차 기준 최초 30분 500원, 30분 이후 초과 10분당 200원이고, 1일 주차요금은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일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정(24:00)을 기준으로 하루인건지, 입차시간 기준 24시간이 지나면 하루인건지, 10분당 200원씩 계산하여 약 5시간이 지나서 1일 주차요금인 6,000원을 초과하는 순간 1일 주차요금을 받는건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9일 20:00경 입차하여 12일 07:00경 출차할 경우 3일 요금이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4일 요금이 계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일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정(24:00)을 기준으로 하루인건지, 입차시간 기준 24시간이 지나면 하루인건지, 10분당 200원씩 계산하여 약 5시간이 지나서 1일 주차요금인 6,000원을 초과하는 순간 1일 주차요금을 받는건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9일 20:00경 입차하여 12일 07:00경 출차할 경우 3일 요금이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4일 요금이 계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산정 기준」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경은 / 담당시설 : 공영주차장 / 작성일 : 2023-06-14 09:02:46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객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받고 있으며, 1일 주차요금은 주차장 입차 후 24시간 이내로 적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사업관리소 공영주차장 담당 (T:712-0137)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