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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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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산정 기준
작성자 배…
댓글 0건 작성일 2023-06-09

본문

공영주차장 요금기준표를 보면 승용자동차 기준 최초 30분 500원, 30분 이후 초과 10분당 200원이고, 1일 주차요금은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일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정(24:00)을 기준으로 하루인건지, 입차시간 기준 24시간이 지나면 하루인건지, 10분당 200원씩 계산하여 약 5시간이 지나서 1일 주차요금인 6,000원을 초과하는 순간 1일 주차요금을 받는건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9일 20:00경 입차하여 12일 07:00경 출차할 경우 3일 요금이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4일 요금이 계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산정 기준」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경은 / 담당시설 : 공영주차장 / 작성일 : 2023-06-14 09:02:46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객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받고 있으며, 1일 주차요금은 주차장 입차 후 24시간 이내로 적용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사업관리소 공영주차장 담당 (T:712-0137)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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