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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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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시특법 안전점검 용역
작성자 김종호
댓글 0건 조회 2,097회 작성일 2012-07-30

본문

추진개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정점검을 실시하여 최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코자함

기      간 : 2012. 5. 03 ~ 2012. 5. 27

대      상 : 종합운동장 외 7개시설

용 역  비 : 금55,254천원

담당부서 : 시설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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