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제56회 진해군항제 제황산공원 모노레일 일시사역(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작성자 윤정민
댓글 0건 조회 4,201회 작성일 2018-03-06

본문

진해국민체육센터 공고 제2018-1호

 

제56회 진해군항제 제황산공원 모노레일 일시사역(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창원시설공단 진해국민체육센터(제황산공원 모노레일)에서 제56회 진해군항제 기간내 함께 일할 일시사역(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3월 6일

 

창원시설공단 진해국민체육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근 무 기 간

근 무 시 간

근 무 내 용

급 여 조 건

안전요원

14명

2018. 3. 27.~ 4. 15.

[20일]

09:00~16:00 

(오전) [7시간]

15:00~22:00 

(오후) [7시간]

안내/매표/

운행/환경정비

■ 시급:7,530원

■ 식대:4,330원

 

2. 응시자격

공고일(2018. 3. 6.) 전일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 창원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채용할 수 없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18. 3. 6.~ 3. 15. / 09:00~18:00

○ 접수처: 제황산공원 모노레일 사무실[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54(중앙동)]

○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사항 제외)

   - 이력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자필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자필 작성)

 

4.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5. 합격자 발표

2018. 3. 16.(개별통보)

 

6.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접수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황산공원 모노레일 (055)712-0442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