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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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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07회 작성일 2020-05-11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0-039호
 

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Ⅰ채용직종(분야) 및 인원 : 4개 직종 10개 분야 36명

  가.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직종(분야) 채용
직급
인원 응 시 자 격(경력요건)


전기설비 9급 3
(2)
ㆍ만18세이상 ~ 만60세 미만 / 성별, 학력제한 없음
ㆍ전기기사이상 자격소지자
사대관리 9급 1 ㆍ만18세이상 ~ 만60세 미만 / 사격종목 생활(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 운전원
15
(4)
ㆍ만18세이상 ~ 만60세 미만 / 성별, 학력제한 없음
ㆍ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자(공고일 기준 3년 이내)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택시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일이 공고일 기준 이전인 경우에 한함,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에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체에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교통사고 이력이 없고, 면허 정지․취소 등 없이 3년간 운전면허가 지속되어야 함




조리원 4
(3)
ㆍ만18세이상 ~ 만60세미만 / 성별, 학력제한 없음
ㆍ한식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집단급식소 등)6개월 이상인 자
장례지도사 2
(1)
ㆍ만18세이상 ~ 만60세미만 / 성별, 학력제한 없음
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례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경력(병원 장례식장 등) 6개월 이상인 자


고령자
(보훈/
제한경쟁)
환경정비 2 ㆍ만59세이상 ~ 만64세미만 / 국가보훈처 추천서를 제출한 자
탈의실
관리
5 여4 ㆍ만59세이상 ~ 만64세미만 / 국가보훈처 추천서를 제출한 자
남1
휴직자
대체
고객관리 1 ㆍ만18세이상 ~ 만60세미만 / 성별, 학력제한 없음
수영강사 2 ㆍ만18세이상 ~ 만34세미만 / 성별, 학력제한 없음
ㆍ수영종목 생활(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수상인명 구조원 자격증을 동시 소지한자
헬스강사 1 ㆍ만18세이상 ~ 만34세미만 / 성별, 학력제한 없음
ㆍ보디빌딩 종목 생활(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 1. 최종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순차적 임용
     2. ( )는 총 인원에 포함되어있는 인원이며, 2021. 1월 내 임용 예정자임


  나. 임용예정일(계약예정기간)

직 종 분 야 인 원 비 고
    36  
일반직 기술직9급 전기설비 3 ㆍ임용 : ‘20. 7. 1.(1명) / ‘21. 1. 1.(2명)
사대관리 1 ㆍ임용 : ‘20. 7. 1.
운전직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전원 15 ㆍ임용 : ‘20. 7. 1.(11명) / ‘21. 1. 1.(4명)
무 기
계약직
조리원 4 ㆍ임용 : ‘20. 7. 1.(1명) / ‘21. 1. 1.(3명)
장례지도사 2 ㆍ임용 : ‘20. 7. 1.(1명) / ‘21. 1. 1.(1명)
기간제 고령자
(보훈/
제한경쟁)
환경정비 2 1 ㆍ계약기간 : '20. 7. 1. ~ '21. 6. 30.
1 ㆍ계약기간 : '21. 1. 1. ~ '21. 12. 31.
탈의실관리 5 3 ㆍ계약기간 : '20. 7. 1. ~ '21. 6. 30.
2(남1) ㆍ계약기간 : '21. 1. 1. ~ '21. 12. 31.
휴직자
대체
고객관리 1 ㆍ계약기간 : '20. 10. 12. ∼ '22. 1. 9.
수영강사 2 1 ㆍ계약기간 : '20. 7. 1. ~ '21. 7. 31.
1 ㆍ계약기간 : '20. 7. 1. ~ '21. 12. 31.
헬스강사 1 ㆍ계약기간 : '20. 7. 1. ~ '21. 1. 31.


  다. 채용분야별 수행업무

직 종 분 야 인원

수행업무

기술직
9급
전기설비 3 ㆍ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 등
  사대관리 1 ㆍ사격장 사대운영을 위한 총기, 실탄, 표적지 등 취급 및 고객응대, 안전관리 등
운전직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운전원
15 ㆍ교통약자콜택시 운전 및 차량유지관리, 정산 등 / 4교대
무기
계약직
조리원 4 ㆍ집단급식소 내 음식조리 및 배식, 식당 위생관리 등
장례지도사 2 ㆍ제례집도(염습, 입관 등) 및 장례상담, 장례식장 관리, 화장로 가동 등 장례관련 전반
기간제 고령자
(보훈대상)
환경정비 2 ㆍ실내·외 환경정비 등 단순노무
탈의실관리 5 ㆍ체육시설 내 탈의실 관리 등 단순노무
휴직자
대체
고객관리 1 ㆍ전 시설 고객관리(안내, 매표, 접수 등) 관련업무 등
수영강사 2 ㆍ수영강습, 안전, 회원관리 등
헬스강사 1 ㆍ헬스강습, 안전, 회원관리 등

※ 시설운영의 특성상 주말, 공휴일, 심야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대근무 가능한자

 

Ⅱ 기본(공통)자격

  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나.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인자로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일 : 2020. 7. 1.
     단, 고령자 기간제는 만59세 이상 ~ 만64세 미만, 체육강사 기간제는 만18세 이상 ~ 만34세 미만 인자로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자격증 인증 발급기관 : 전기기사, 한식조리기능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생활(전문)스포츠지도사 → 문화체육관광부
  라.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마.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5. 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 채용공고 : 2020. 5. 11.(월) ~ 5. 31.(일)
    ▸ 원서접수 및 시험 

원서접수 분 야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5. 25.(월)
~ 5. 31.(일)
(7일간)
(시작 09:00 /
마감 18:00)
전 직종 서류전형 - - ‘20. 6. 2.(화)
운전직 실기시험 ‘20. 6. 2.(화) ‘20. 6. 4.(목) ‘20. 6. 4.(목)
전 직종
(기간제 제외)
필기시험 ‘20. 6. 4.(목) ‘20. 6. 6.(토) ‘20. 6. 9.(화)
전 직종
(기간제 제외)
인성시험 ‘20. 6. 9.(화) ‘20. 6. 11.(목) ‘20. 6. 12.(금)
전 직종 면접시험 ‘20. 6. 12.(금) ‘20. 6. 16.(화) ‘20. 6. 18.(목)

  ▸ 임용후보자 등록 : 추후 별도공지

신규임용(예정) / 최고득점 성적순에 의함
- 1차임용 : 2020. 7. 1.경[15명-일반직2, 운전직11, 무기계약2(장례1, 조리1)]
- 2차임용 : 2021. 1. 1.경[10명-일반직2, 운전직4, 무기계약4(장례1, 조리3)]
    ※ 기간제 11명(2020. 7. 1.경 : 7명 / 2020. 10. 12.경 : 1명 / 2021. 1. 1.경 : 3명)
  ⇒ 임용은 최종 성적순으로 1차와 2차에 나누어 임용하되, 임용 전 결원발생 시 최종성적순으로 순차적 임용 실시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前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및 채용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방법 : 접수→서류심사→실기시험→필기시험→인성시험→면접시험→최종합격자 확정
    ① 1차 : 입사지원서 접수(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사항 등이 담긴 자기소개서 제출)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는 지원자격 미달자 검증(자격증, 경력, 나이, 거주지 등)
    ② 2차 : 실기시험(운전직에 한함 / 자체진행)
      ▸ 전형방법 : 체력검정 기준을 통과할 경우 전원 합격처리(단, 미응자는 불합격처리)
      ▸ 시험장소 : 추후 별도공지
      ▸ 전형내용 : 성인남성(70Kg±5Kg) 탑승휠체어 왕복이송 및 장애인콜택시 승하차
 

구 분 완주시간 완주거리 비 고
왕복 이송 및 승하차 2분 30초 40m  

    ③ 3차 : 필기시험(기간제 제외)
      ▸ 전형대상 : 前 단계 합격자 전원
      ▸ 시험장소 : 추후 별도공지
      ▸ 필기시험 출제 문항

직 종 필기시험 만점 문항/
배점
소요
시간
비 고
공통 전공분야


기술직
9급
전기
설비
일반
상식
전기이론+전기기기 200 과목당
40문항
각 2.5점
80분 객관식
5지
선다형
사대
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운전원
도로교통법규 및 자동차구조원리 100 40문항
각 2.5점
40분
무기
계약
조리원 식품위생 및 법규, 공중보건
장례지도사 장례학개론

    ▸ 전형 방법
      ㆍ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적용기준 부여 점수를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가점적용 기준

구분 세 부 내 용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비고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장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 10%
1.가산점은 필기시험 매과목 만점 기준으로 40%이상, 전 과목총점의 60% 이상 득점자에게 적용.

2.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득점에 이를 가산

3.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

4. 자격증소지자는 1인 1종만 인정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허
(자격)
소지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기능장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ㆍ 선발예정 인원의 200%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선발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④ 4차 : 인성시험(기간제 제외)
      ▸ 전형대상 : 前 단계 합격자 전원
      ▸ 시험장소 : 추후 별도공지
      ▸ 출제문항 : 200문제 내외 / 30분 전후
      ▸ 전형방법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검사결과로 탈락여부를 결정하지 않음(단, 미응자는 불합격처리)
    ⑤ 5차 : 면접시험
      ▸ 전형대상 : 前 단계 합격자 전원
      ▸ 전형방법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함(블라인드 면접 실시)
        ㆍ 5개분야(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ㆍ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평정등급 부여

⊙ “우수”등급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등급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보통”등급 : ‘우수’ 및 ‘미흡’등급 외의 경우

※ 추가면접 : 면접시험 등급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실시
⇒ 대상자 : 면접시험응시자 중 ‘미흡’ 대상자 / 일정은 발생 시 결정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면허(자격) 소지자, 외국어 능통자는 면접 시 우대

    ⑥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우수(상)” 등급을 평정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결정하고 “우수(상)” 등급으로 선발인원이 미달한 경우 ‘보통(중)’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결정하며 ‘미흡(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약자(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면접평가 우수자 순(‘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연장자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되, 2차 임용자가 있는 직종은 2차 임용자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며, 예비합격자는 2차 임용시기에 임용하는 것으로 함.
▸ 최종합격자는 기업체 입사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합격취소 및 임용 불가

Ⅳ 공통사항

  가.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상기 사유 발생 시 임용 이후라도 임용 취소)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ⅰ)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ⅱ)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나. 기타사항
    ▸ 前 단계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응시 불가하며, 가점적용에 필요한 증명서는 필기시험 당일 제출하고, 면접시험 해당자에 한하여 주소지 확인, 자격, 경력, 우대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면접시험 시 제출하며,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처리 함


Ⅴ 보수 및 복무

  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의하며,
  나. 초임 호봉획정 시 호봉산정은 공단 관리규정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경력을 포함하여 최고 5호봉을 초과하지 못함(4호봉까지 인정)


Ⅵ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5. 25.(월) 09:00 ~ 5. 31.(일) 18:00 / 7일간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주말 및 휴일 접수 가능)
 

    온라인주소 : http://cwsisul.career.co.kr
 


Ⅶ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지원서 접수 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온라인 접수
필기시험 시 가점부여 사항 증명서 원본제출
(면허(자격)는 사본)
면접시험 시 주민등록초본(원본), 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 우대사항 자료포함
최종합격 후 등록 시 최종학력증명서, 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등
임용후보자 등록관련 일체

  . 주민등록초본(원본)1부.(확인용)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공고일까지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발급확인자의 성명과 연락처도 포함)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과 동일) 1부.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운전적성정밀검사 1부.(교통안전공단 발급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3)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
    4) 택시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되거나 채용관련 비리와 연루되었을 때 당해 시험합격 및 임용이 취소됨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인식되지 않도록(미표기 및 마스킹 등) 발급 제출
 

Ⅷ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 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입사지원서 작성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은 물론,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될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합격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공단의 모든 직종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휴직자대체 기간제근로자는 휴직자복직(중도복직포함) 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내부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055-712-0062~0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요청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응시생은 고사장 내에서 시험 종료 시 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시험 당일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반드시 고사본부에 사전 신고 바랍니다.
○ 당일 발열체크 시 이상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 대기실로 분리 되며, 상황에 따라 시험응시가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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