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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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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체육관 강습료 현금영수증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관련?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06-05-29

본문

안녕하십니까? 시설이용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관에서
수영강좌를 신청했고
계좌이체로 55,000원을 입금시켰는데요

1. 강습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 연말정산시 학원수강료는 공제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귀 공단을 이용한 강습료도 교육비납입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3.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했기때문에 회원증 같은 것을 수령못했는데
  별도로 강습일날 발급받아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습료 현금영수증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관련?」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운영자 / 담당시설 : 시민생활체육관 / 작성일 : 2006-06-02 15:39:26
○ 우리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1번에서 3번까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 강습료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2. 저희 시민생활체육관은 학원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학원이 아니고 창원시시민생활체육관운영
       에관한조례에 따른 이용료 납부이므로 교육비 납입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처음 수강신청하신분이면 카드발급 시 사진촬영 등이 필요하므로 강습 시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하셔야 하고 기존회원이면 발급된 카드를 계속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시민생활체육관팀(☎266-7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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