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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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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야구센터 물품 교환 및 환불시 영수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도록 법규가 있나요?
작성자 안…
댓글 0건 작성일 2019-05-31

본문

2019년 05월 29일 지인이 창원NC파크야구장 내에 있는 샵에서 운동복을 카드로 구매하여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물품을 수령 후 사이즈를 확인하여보니 저에게는 크다고 판단되어 2019년 05월 30일 판매장소에 들러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직원은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고지를 하면 구매자는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직원과의 대화 중 제가 문의하였습니다. 물품이 여기에 들여오면 기록이 전산상으로 남을 건데 판매된 물품을 영수증 없이 확인이 불가능하나? 라고 하니, 영수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다시 제가 다른 백화점이나 마트 등 판매점에서는 영수증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던데, 여기는 왜 이렇나? 시스템이 그렇다.

직원이 사장을 불러오겠다. 하여 오시라고 했고, 사장이 와서 똑같이 말이 오가는 도중, 사장이 아내에게 왜 인상을 쓰고 있나? 기분이 나쁘냐? 인상쓰지마라.

[질문 2. 영수증이 없으면 정말 확인이 불가능한건지? 귀찮아서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인지?]

[질문 3. 환불을 할 때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인상을 쓰면 안되는 것인지?]

이러한 매장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규는 없는지요?
「물품 교환 및 환불시 영수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도록 법규가 있나요?」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최수영 / 담당시설 : 마산야구센터 / 작성일 : 2019-06-04 17:13:57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물품 교환 및 환불시 영수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도록 법규가 있나요?에 관한 고객님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마산야구센터 NC파크를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 답변 내용과 같으며, 아래에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 팬 샾 직원들의 고객CS 상시 점검 및 교육 실시 요청

  - 추후 유사 민원 발생금지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마산야구센터 최수영(☎055-712-0528)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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