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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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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헬스를 사용중입니다. 환불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신…
댓글 0건 작성일 2010-03-30

본문

종합운동장 헬스를 사용중입니다. 환불하려고 합니다.
「종합운동장 헬스를 사용중입니다. 환불하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정지훈 / 담당시설 : 창원스포츠파크 / 작성일 : 2010-03-30 13:07:37

○ 신성봉님 안녕하십니까?

○ 종합운동장 헬스를 사용중입니다. 환불하려고 합니다.에 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환불신성 절차는 인터넷을 통한 환불 신청 절차가 있으며 공단 홉페이지 큌바에 수강`연기환불 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이 아닌 다른 절차는 방문하셔서 환불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안내실에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환불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계약 해지시 공제와 배상 재정경제부 2003-18호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관련하여 창원실내수영장에 회원등록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남은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남은 이용일수의 10% 배상후 환급 합니다. 강습수강의 환급에 있어 이용일수는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3월 5일)을 최초 이용일로 계산 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실내수영장 ☏ 239-3271~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성봉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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