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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봉님 안녕하십니까?
○ 종합운동장 헬스를 사용중입니다. 환불하려고 합니다.에 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환불신성 절차는 인터넷을 통한 환불 신청 절차가 있으며 공단 홉페이지 큌바에 수강`연기환불 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이 아닌 다른 절차는 방문하셔서 환불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안내실에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환불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계약 해지시 공제와 배상 재정경제부 2003-18호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관련하여 창원실내수영장에 회원등록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남은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남은 이용일수의 10% 배상후 환급 합니다. 강습수강의 환급에 있어 이용일수는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3월 5일)을 최초 이용일로 계산 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실내수영장 ☏ 239-3271~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성봉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