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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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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스포츠파크 수강료 문의입니다
작성자 심…
댓글 0건 작성일 2008-07-09

본문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고하십니다.
주민등록상의 가족3명이 수영장이용 등록하면 10%할인된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저의질문은 가족중 2명은 7월11일개강 수영강습을 7월6일경 신청하였고 1명은 7월26일개강 초등방학특강수영을 7월 9일신청하면서 10%할인하여(45,000) 신청하엿습니다. 전화문의결과 동시에 3명이 신청하여야만 3명에대해서 10%공제 가능함을 말씀하시는데, 홈페이지 안내문에는 가족중 3명이상 신청하면 10%감면안내하고있슴,동시신청이란 문구는없는걸로 아는데,  일반상식으로도  같은달 시작하는 강습에 몇일 시차를두고 하였다고하여 마지막1명만 적용한다는건 너무 업무편의적 기준적용으로보입니다. 귀공단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수소하십시오

「수강료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성규 / 담당시설 : 창원스포츠파크 / 작성일 : 2008-07-10 14:01:25
○ 심기종님 안녕하십니까?

○ 수강료문의에 대한 메일 잘보았습니다.

○ 수영장 가족할인은 같은날 시작하는 모든강습 및 자유이용을 가족3명이 이용하실때 적용됩니다.
    (동시이용이라함은 같은날부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 심기종님께서 문의하신 가족할인은 2명은11일부터 시작하는 강습이고 또다른한분은

   28일시작하는 강습으로 다음달에는 할인받지 못한가족분들은 할인이 가능합니다.

   가족할인을 받기위해서는 가족을 증명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기종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실내수영장(239~3272)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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