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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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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체육관 환불관련하연..
작성자 조…
댓글 0건 작성일 2013-04-08

본문

제가 결혼문제로 수영을 정지해놓고
정신없이 지나다보니 6개월이 지나서 환불요청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

미리 1개월전 안내서비스라던지 자동 문자서비스로 고객이 알수있게
좀해주세요

6개월을 고객이 기억다 하고있는것도 아니고 기억을못해서
환급을 못받으니 좀 억울하네요 .

환급이 가능하면 환급 부탁드리며 안되면 개선바랍니다.

조신애 환불계좌 1002-933-806337 우리은행
「환불관련하연..」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승기 / 담당시설 : 시민생활체육관 / 작성일 : 2013-04-09 11:38:11

 

○ 조신애님 안녕하십니까?

○ 조신애님의『환불관련하연..』에 관한 메일 잘 읽어 보았습니다.

○ 환불신청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연기신청후 환불은

    고객님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연기신청자가 많아 일일이 고객님께 통보하지 
   
    못하는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6개월 연기기한이 2013년 3월 23일로 만료

    되어 환불이
어려우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시민생활체육관(☏712-073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신애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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