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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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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스포츠센터 어디가나 있다는 진상 회원은 떠나라.
작성자 이…
댓글 0건 작성일 2024-04-04

본문

어디가나 있다는 진상회원에 대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강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가나 있다는 진상 회원은 떠나라.」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종덕 / 담당시설 : 마산합포스포츠센터 / 작성일 : 2024-04-05 15:59:49

○○님 반갑습니다.

어디가나 있다는 진상 회원은 떠나라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마산합포스포츠센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유선상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음

알려드립니다.

 

유선 안내 내용

- 저희 센터는 창원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약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진상 회원에 대한 정당한 강퇴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5(이용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경기장이나 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 적발 시 즉시 퇴장조치]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이용약관 및 제규정

(이용수칙,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자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설의 부서장의 허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영리단체 :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하에

시설 이용 가능(단체 20명 이상)

2. 비영리단체 : 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인솔

하에 시설 이용 가능

기타 공단 시설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추가 문의사항은 (712-00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센터 1층 로비내 프로그램 안내게시판의고객의견 수렴란을 이용하셔도 운영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니 시설이용에 참고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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