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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7일 08시40분경 주차한 차량을 출자하려 하였으나, 65부4620 주차차량의 문이 열려있었으며 차량에 물품 도난 사실을 확인 후 주차장 직원에게 사실을 알림.
주차직원은 CCTV확인이 불가하니 내일(3월 18일) 오전8시쯤 다시 오면 확인 할수 있다고 답변하여 우선 주차비 12,000원을 정산(현금) 후 차량을 출차하였음.
위의 사실을 확인 후 빠른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주차장내 주차차량 물품도난』에 관한 이은선님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이 이용하신 주차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 경남지부에서 운영하
는 위탁주차장으로, 고객님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유선상의 답변과
소관 운영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 경남지부에 이첩 통보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및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사업팀 (712-0132)로 전화주시
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은선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