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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효윤님 안녕하십니까?
○ 『공영주차장내 차량파손 피해보상 청구 』에 관한 하효윤님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 고객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객님의 사고의 경우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심증외 저희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증빙자료(CCTV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가 없고 운영시간외에 사고신고(경찰, 보험사등)차량을
출차하여 현장을 벗어난 점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나 사고가 접수된
점 등으로 인해 저희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CCTV서버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내에서 관리운영중에 있으며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나, 고객님의
기록물의 경우 12일 새벽 터미널 전기검사(정전검사)이후 모두 삭제되어져 확인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경상남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험사를 선정하지 않으며 보장내용 또한 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사간 정해진 바에 따라 보상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고객님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한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고객과 같은 상황 즉 CCTV확인 불가
및 야간 사고처리에 대한 고지등을 차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관리팀(☎712-013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효윤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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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파손 민원.hwp (0byte)
1회 다운로드 | DATE : 2015-09-15 23: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