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고객의 소리

게시판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용고객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공단에 관한 불편사항이나 공단발전 등 건의사항을 게시하기 위한 코너이며, 접수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상업성 광고, 정치적 성향의 글, 선거영향, 언론보도 의견 등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은 글은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운영 및 회원약관에 의거 비공개 전환 및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신속 정확한 답변을위하여 반드시 주소, 전화번호 등은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민원은 다량민원 게시판을 별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단 시설이용 문의 상담은 이용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내 차량파손 피해보상 청구
작성자 하…
댓글 0건 작성일 2015-09-15

본문

붙임 파일 참조부탁드립니다.
「공영주차장내 차량파손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조홍래 / 담당시설 : 공영주차장 / 작성일 : 2015-09-18 18:02:16

○ 하효윤님 안녕하십니까?

○ 『공영주차장내 차량파손 피해보상 청구 』에 관한 하효윤님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 고객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객님의 사고의 경우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심증외 저희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증빙자료(CCTV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가 없고 운영시간외에 사고신고(경찰, 보험사등)차량을

        출차하여 현장을 벗어난 점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나 사고가 접수된

        점 등으로 인해 저희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CCTV서버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내에서 관리운영중에 있으며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나, 고객님의

        기록물의 경우 12일 새벽 터미널 전기검사(정전검사)이후 모두 삭제되어져 확인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경상남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험사를 선정하지 않으며 보장내용 또한 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사간 정해진 바에 따라 보상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고객님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한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고객과 같은 상황 즉 CCTV확인 불가

         및 야간 사고처리에 대한 고지등을 차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관리팀(☎712-013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효윤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