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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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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공영화물주차장 주차 자격?
작성자 김…
댓글 0건 작성일 2016-07-22

본문

창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개별화물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취득하고 주차를 위해 팔용동 공영 화물 주차장에 가서 문의하니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일단 접수만 하고 매일 일 주차료를 지불하고 주차를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일 주차 공간이 너무 적어 주차를 못하고 나와서 시 외곽 변두리에 주차를 하고 콜 택시를 불러서 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의문과 이해가 안되는 것은

(1)월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하는 차량의 기준이 무엇이며?
(2)차량 넘버가 타 지방 넘버인 차량도 월 주차가 가능한 이유?
(3) 한번 월 주차 자격을 취득하면 언제까지 자격을 유지하는지?
(4) 일 주차 공간을 더 확보 할수는 없는지?

* 건의사항*
한번 월 주차 자격을 취득하면 평생 자격을 유지 시킬것이 아니라 최소 1년에 한번 정도 신청자에 한하여 추첨 등으로 공평한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창원 지역에 사업장 주소를 두지 않은 차량은 확인 후 자격 박탈을 건의 합니다.
창원 시민의 세금으로 타 지역 차량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알지  질문일지라도 확인 후 처리 내용 통보 바랍니다.
「공영화물주차장 주차 자격?」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박상현 / 담당시설 : 공영주차장 / 작성일 : 2016-07-27 13:34:24

○ 김성환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환님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화물주차장을 이용하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맘 전합니다.

○ 김성환님께서 요청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정기주차 차량 기준?

월 정기주차 차량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창원시 공영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거 사전계약과 동시 정기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권을 구입 선납하여 이용 하고 있습니다.

2. 타 지방 넘버 차량 월주차 가능 이유?

3. 월 정기 주차 자격 유지 기간?

2 ~ 3번 사항은 주차장법 및 지자체 조례, 지차체 관리규정에 따라 주차 이용의 정당한 제한 사유 발생시 주차제한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타지역 이용 차량의 제한 ․ 월 정기 주차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제한할수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일 주차 공간 증설 계획?

일 주차 공간 증설을 포함한 화물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관리팀(☎055-712-013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성환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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