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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를 둔 아빠이자 스포츠센터 이용객입니다.
현재 와이프가 임신 6개월 차인데.. 태아는 왜 다자녀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등본상의 자녀만 해당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공임대 분양의 경우엔 태아를 자녀로 인정해서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한데 같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왜 기준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립 유치원에 입학 원서를 넣어도 태아는 다자녀 인정을 해주는데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갑습니다.
○『태아는 왜 다자녀 혜택을 못받나요?』에 대한 권상민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우리공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단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사용료의 감면)』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에 한하고 있습니다.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창원시 조례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설공단 대외협력팀(☎ 055-712-007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권상민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