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글자 화면확대 원래대로 화면축소
고객의 소리

게시판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용고객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공단에 관한 불편사항이나 공단발전 등 건의사항을 게시하기 위한 코너이며, 접수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상업성 광고, 정치적 성향의 글, 선거영향, 언론보도 의견 등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은 글은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운영 및 회원약관에 의거 비공개 전환 및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신속 정확한 답변을위하여 반드시 주소, 전화번호 등은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민원은 다량민원 게시판을 별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해결을 위해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단 시설이용 문의 상담은 이용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창원시설공단 태아는 왜 다자녀 혜택을 못받나요?
작성자 권…
댓글 0건 작성일 2016-10-21

본문

안녕하세요 ?
2 자녀를 둔 아빠이자 스포츠센터 이용객입니다.
현재 와이프가 임신 6개월 차인데..  태아는 왜 다자녀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등본상의 자녀만 해당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공임대 분양의 경우엔 태아를 자녀로 인정해서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한데 같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왜 기준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립 유치원에 입학 원서를 넣어도 태아는 다자녀 인정을 해주는데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아는 왜 다자녀 혜택을 못받나요?」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이정윤 / 담당시설 : 창원시설공단 / 작성일 : 2016-10-24 17:37:58

○ 반갑습니다.

○『태아는 왜 다자녀 혜택을 못받나요?』에 대한 권상민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우리공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단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사용료의 감면)』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에 한하고 있습니다.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창원시 조례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설공단 대외협력팀(☎ 055-712-007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권상민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