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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반갑습니다.
❍ 말씀하신 보조경기장의 경우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로써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동호회나 단체가
서로 모여서 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크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가 점유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대관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무단점유로 인해 고객님을 비롯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으셨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발생 시 연락주시면 바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7. 08. 31.
담당부서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스포츠파크 (T 055-712-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