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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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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입구차단하는 공단직원의 행동(시민체육관과 한마음병원사이 주차장)
작성자 박…
댓글 0건 작성일 2017-11-11

본문

□결론: 공단직원은 "인도에 진입금지 봉"을 세워  주차장 입구를 차단하여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행동은 직권 남용임

□개요: 평일 저녁 또는 특히 금요일 저녁 및 토요일 오전 등 [교통이 혼잡하다 싶으면] 주차
              장 직원들은  공영주차장을 임의로 막아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등으로 교통혼잡과 무
              고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불법임을 내사확인 하여 조치바랍니다.

□주문 :
1. 모든 답변처리는 서면으로 답변 요함
2. 답변과 관련된 내용은 법리에 근거하여 조문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문서로 답변 요함
      -공문과 동일한 효과 발행할 수 있도록 "문서번호"생성하여 신뢰성 있도록 요청함
      * 추후 : 불만족한 처리(처분)결과일 경우, 문서를 근거로 권익위에 요청할 예정
3. 실사조사 확인 후 재발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답변요함
4. 공단직원의 직권남용 또는 기타 법리에 저촉된다면 처분결과 또한 법리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답변요함

□ 사실관계
    1. 평일 저녁, 특히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 등 공영주차장이 혼잡하다 싶으면 주차장
        직원은 "자위적인  판단으로 봉으로 공영주차장 입구를 봉쇠하는 행위의 위법성"

    2. 공영주차장 직원의  공영주차장의 지번을 넘어서 공영주차장 관리의 범위
        (공영주차장의 지번을 넘어서)를 넘어서 차단봉을 설치함으로서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
        해 하는 행위의 위법성
      - 한마음 병원 입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가기위해 우회전하여 올라가면 공영주차장입구
          를 자위로 막음으로 인하여 뒤 따라 오는 모든 차들이 1열로 서있게 되며,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가됨(도로교통법 제1조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한다"에
          위반되는 불법행위 임)
      -  어떤이는 공영주차장 이용이 목적이 아님에도 주차장직원들이 봉을 세움으로써 교통을
          마비시켜 뒤 따라가는 차들은 왜 차가 안빠지고 정체되어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바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교통채증은 더욱 심화되어도 주차장지원들은 [출자차량에 대
          해 돈만 받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 교육이 필요함
        (행정 편의식 행동에 분노함)
      - 어떤 사람은 앞차부터 줄을 서서 차가 움직이지 않고 정체가 가중되자 교통지옥의 이상
          황으로 부터 빠져나가기위해  핸들을 우->좌로 급히 전환하여 으로서 위험 부담을 주고
          있음

    3.  권리행사 방해죄 및 직권남용에 대해
          주차장 직원이 주차장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부터 봉을 세워 일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함
          은 물론이고, 경차는 일정시간 동안 무료임에도 "봉을 세워 원천 봉쇠"함으로서 일반 보
          행자  또는 무고한 경차운전자도 출입자체를 못하게 함으로서 주차장직원들의 직 법률
        이 정한 공용시설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자체를 박탈시킴으로 심각한 권리 침해를
        수시로 일삼고 있음에도 관리부/서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내사하여 확인필요함
        (출입자체를 제재시킴으로 무고한 보행자 및 경차 들의 공용시설에 입차조차 할 수 없도
        록 권한을 넘어선 권리행사 방해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필요)

참고 : 봉으로 막아 교통혼잡 및 많은 사람몇번이고 봉으로 막지 막아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라고 권고 했고 이를 때 마다 질문에 대해 무고한 시민 이용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갑질을 하고 있음을 밝힘니다.

    Q 주차장 직원에게  공통된 질문은 아래와 같음
        "왜 봉을 세워 일반인 또는 원천적으로 봉쇄합니까?"
          "당신은 누군대 봉으로 막아 출입조차 못하게 막느냐" 라고 질문함

    A : "나 여기 관리자다". 
            "경차 말고 일반차가 잠시 왔다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 바로 빠져 나가도 저희가 돈을
              받으니... 온갖 욕설을 퍼붙고....돈도 안주고....."

  ※ 현실태 및 문제점
      돈을 안주는 것은 운전자의 채무불이행이고, 돈을 받아 내는 것은 주차장 직원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주차장 직원이 자신들의 돈을 잘 받기 위해 일정차량이 들어오고 나면
      [주차장에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주자창 관리 지번의 범위를 넘어 인도에서 부터
      봉으로 원천차단하여, 일반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
      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자체를 원천봉쇄함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
  ※ 봉을 쇄워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들이 입차를 하여 주차할 대가 없으면 한바뀌 돌다가 빠져 나갑니다.
      따라서 입차하여 일정시간 주차장을 배외하여 주차비를 내야 할 상황이면
      돈을 받아내는 것은 주차장 관리의 몫임에도.....무고한사람들에게 교통혼잡 및 원활한 소
      통목적에 대해 정면 적인 위법성을, 일반도로 보행자에게 도로통행방해를, 불특정다수인
      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물에 대해 권리행사방해를, 자신들은 일반 보도블록에 봉을
      세워 관리의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 등의 행위를 함으로서 자신들의 추구하고자하는 주차
      요금 정산의 목적달성이 불특정다수인의 권리를 방해할 이유가 없음으로 이 모든 행위를
      강행해서는 안됨
 


             
「공영주차장 입구차단하는 공단직원의 행동(시민체육관과 한마음병원사이 주차장)」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최수영 / 담당시설 : 공영주차장 / 작성일 : 2017-11-14 14:40:19

○ 박성현님 안녕하십니까?

 

○ 『 공영주차장 입구 차단하는 공단직원의 행동..』에 관한 박성현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 귀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 질의 : 자위적인 판단으로 봉으로 공영주차장 입구를 봉쇄하는 행위의 위법성 

   ▷ 답변 : 주차관리원의 임무는 주차장 내 주차질서 유지와 요금징수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도로사정 및 시민 불편사항을 감안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차시 입차를 허용할 경우 주차면 외 이중주차에 따른 차량통행 방해로 이용자들의 원성이 잦아 부득이하게

               입차를 제한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차단봉 설치는 도로사정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 : 공영주차장의 지번을 넘어선 차단봉 설치 건에 대해

   ▷ 답변 : 주차관리원이 주차장 질서유지 및 주변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진행하다보니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것 같습니다.

               입구를 차단하지 않을시에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어 차단봉을 설치 하였으며,

               차단봉 설치 위치는 최대한 시민들의 시야 확보에 불편이 없도록 추후에는 공영주차장 지번이 넘지않는

               선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 : 권리행사 방해죄 및 직권남용 건에 대해

   ▷ 답변 :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입차금지를 진행하더라도 차단봉을 일반도로에 세우지 않겠습니다.

               경차는 일정시간 주차비가 무료이나 만차시 경차 입차로 인한 기존 주차고객 대다수의 불편이

               예상되어 입차를 금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055-712-015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성현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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