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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영장 안전요원 정신 및 업무숙지 교육
-상황일시 : 2019년 1월 5일(토) 오전 11시 20분경
-상황내용: 접영으로 수영하던 중 마주오던 할머니와 손목에 멍이 생길정도의 충돌이 발생
-민원제기: 레일 중간에서 충돌(왼쪽 손목 충격으로 한손으로 수경을 벗을 정도) 후 1m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서로 소리내어 사과하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이라는 분은 그냥 앉아계셨음 그 이후 손목통증으로 쉬면서 몇분간 안전요원을 쳐다봤으나 기지개를 켜면서 앉아계심
휴일수당 받아가면서 일하는 안전요원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용이 많은 진동수영장에서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업무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 안일한 자세로 앉아만 있는 것에 민원을 제기함.
차후 이런 안일한 업무자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으로서 숙지할 정신 및 업무교육을 철처히 당부드리며 차후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
○ 고객님 반갑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에 관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진동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
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영장 안전근무자 대상 기본소양 교육 및 업무교육 실시를 통하여 추후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해당 안전근무자에게 엄중 경고하여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고객님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진동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있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저희 진동종합복지관 전 직원은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712-0258)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응대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7
담당부서 : 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관(☏712-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