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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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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종합복지관 수영장 월 자유 이용
작성자 박…
댓글 0건 작성일 2020-07-06

본문

안녕하세요.
진동복지관에서 월 자유 수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자유이용권은 하루에 한번만 입장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루에 2번도 입장도 가능한가요.
제가 하루에 2번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한번은 월입장 카드로 입장하고 2번째 입장할때는 일일 입장권을 사서 입장해야 되나요..
월 자유회원이 일일권 사서 입장하는것도 뭐가 안 맞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규정에 월회원은 하루에 1번만 입장해야 되는지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월자유 회원은 일일 입장 제한이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2번도 이용 가능할것이라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수영장 월 자유 이용」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최준용 / 담당시설 : 진동종합복지관 / 작성일 : 2020-07-07 15:17:10

 

고객님 반갑습니다.

수영장 월자유 이용에 대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진동종합복지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월 자유회원의 11회 입장 규정에 대해서는

   - 유선상의 답변 내용과 같습니다.

 

   - 또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월 자유회원 11회 입장에 대한 관련 조례에

      명시 되어 있는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설 이용에 대해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동종합복지관 담당자 최준용(055-712-02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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