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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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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종합복지관 코로나 사용 금지로 인한 조치
작성자 노…
댓글 0건 작성일 2020-08-2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8월 헬스장을 등록하여 이용하던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로 10일정도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환불 또는 다음 달로 이월 등에 대한 조치가 있나용? 있다면 공지를 따로 해주시나요??ㅠㅠ 둘 중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용 금지로 인한 조치」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최준용 / 담당시설 : 진동종합복지관 / 작성일 : 2020-08-24 13:12:32

○ 고객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용 금지로 인한 조치』에 대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진동종합복지관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헬스장 잔여일수에 대한 처리방법은
   - 재개장 시기가 확정되는데로 이월 및 환불처리 예정이며,
   - 이와 관련하여 추후 고객님들께 SMS 등을 통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시설 이용에 대해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동종합복지관 담당자 최준용(☎ 055-712-02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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