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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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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단시간주차요금
작성자 백…
댓글 0건 작성일 2021-03-06

본문

방금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근처의 병원을 가려했는데 병원 입구부터 환자가 많아 포기하고 차를 빼서 나오려니 5분이상 주차시 주차요금이 나온다면서 8분지났다고 요금을 달라고 하는데 좀 어이가 없다. 공영주차장인데 개인 사설주차장처럼 요금을 달라하니 병원진료도 못받고 열받아 나오는데  너무하다 싶다. 진료도 못받고 바로 나오는데 주차영수증을 받아 와야 하는 거였나싶다. 주차요금이 너무 바가지 아닌가?
「단시간주차요금」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김진숙 / 담당시설 : 공영주차장 / 작성일 : 2021-03-08 14:05:3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단시간 주차요금에 관한 고객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규정 제14(주차요금면제) 2. 주차장안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차 된 경우와 주차장에 잘못 진입하여 5분이내 출차하는 경우(노외주차장만       

    해당)는 주차요금 면제 사유가 되나 그 외의 경우는 주차요금을 지불하셔야 되는 사항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사업관리소 담당자 김욱성

     (055-712-013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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