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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단시간 주차요금」에 관한 고객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관리규정 제14조(주차요금면제) 2. 주차장안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차 된 경우와 주차장에 잘못 진입하여 5분이내 출차하는 경우(노외주차장만
해당)는 주차요금 면제 사유가 되나 그 외의 경우는 주차요금을 지불하셔야 되는 사항
입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사업관리소 담당자 김욱성
(☎055-712-013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