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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스 앞에 요금 체계와 할인 정보가 있는데
장애인 일 경우 50%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별로 주차요금 계산이 아닌 일주차, 월주차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도 요금할인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건가요??
조항에도 보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고 나와있지 일주차 월주차를 구분해놓진 않습니다.
장기주차가 필요해 월주차를 끊으려고 하니 할인 안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반갑습니다. 『공영주차장 장애인 할인』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주차장 주차요금표에는 노상 주차장의 경우 1일주차 요금 및 월 주차 요금이 정하여 있지 않으며, 1일(09:00~18:00) 주차를 할 경우 요금은 10,7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객님께서 장애인일 경우 1일 요금은 5,350원이며, 1개월 주차 하실 경우 160,500원이 징수됩니다. 이 금액보다 많이 요구할 경우 저희 공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제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사업관리소 공영주차장 담당 김욱성(T:712-013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