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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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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종합복지관 아래 탁구장 관련하여
작성자 최…
댓글 0건 작성일 2021-11-25

본문

안녕하세요
진동종합복지관 탁구장 초창기부터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바빠서 월이용을 끊지 못하고
일일로 와서 한번씩 치고다녔는데 오후에 잠시치고 저녁에 오니
다시 끊으라더군요
그래서 저와 밑의 글 작성자분과 함께 그렇게 시행되고 있느냐고
문의하니 대뜸 다른 수영장과 헬스장 이야기 하면서 따지더군요
사실 몇달전 제가 이 문제로 인해 담당자와 한번 이야기 한적 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이 문제에 관해서 내부처리를 하여 공지를하고
탁구장 이용객들에게 공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난 지금도 공지도 안되었고
대뜸 수영장과 헬스장 비교를하여 형평성 이야기 하는것은
본인들의 업무처리가 안된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원의 태도는 정말 불친절 했습니다
제가 같이 있던 분을 모시고 그냥 올라갔지만
정말 불쾌해 하더군요
코로나 시대에 직원분들의 노고도 알지만
미비한 업무처리로 인해 기존 이용자들은 그렇게 알고
이용하는데 다른 시설과 비교운운하면서
먼저 따져묻는것은 앞뒤순서가 안맞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직원분 교육 및 탁구장 이용객들과
소통해서 원만하게 업무처리 및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일이용과 월이용회원중 두번씩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 몇분과 일일이용 회원은 아주 드물게 있는것으로
압니다.
전 회원이 몇번씩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용하는 것으로
바꿔버린다면 회원들이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따로 연락하실 필요없이 아래글에 처리부탁합니다
 
「아래 탁구장 관련하여 」에 대한 답변글
작성자 : 정대성 / 담당시설 : 진동종합복지관 / 작성일 : 2021-11-29 09:21:57

고객님 반갑습니다.

  『아래 탁구장 관련하여에 대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진동종합복지관을 이용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 리며, 고객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창원시설공단 이용약관

        제14(시설이용)

         회원의 시설 이용은 1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부과 됩니다.

   2. 진동종합복지타운 조례안

        제14(사용시간 및 사용료)

         복지타운의 1회 사용료 부과기준은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아울러 이용약관  및 진동종합복지관  조례안에 11회 사용으로 명시 되어 있으며, 월 회원 및 일일

     입장  회원은  2회 입장 시 부터는 꼭 일일 티켓을 끊고 시설이용 가능하며,

    출입 안내직원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히 안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일부 체육시설만 개방되어 자유이용 형태로만 운영 중에 있으며, 위드 코로나 1차 

     개편부터 시설 프로그램을 점차적으 로 개방(강습) 단계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정상 시설 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설 이용에 대해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동종합복지관 담당자(055-712-02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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