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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확진으로 인한 취소에도
수수료10%빼고 주시는 게 맞나요?
공연같은 경우는 100% 취소인데
창원시설공단에서 입금된 금액은 수수료 차감 금액인것 같습니다.
❍ 고객님 반갑습니다.
『코로나격리/확진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 10%』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먼저 늘푸른전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구필라테스
(화/목) 수업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이용기간이 정해진 수업으로 홈페이지 환불신청하신 날짜 2월 3일 기준으로 2일분
이용료를 차감하여 환불하였으며, 코로나확진으로 10% 수수료는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환불규정은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신청 이용약관 제17조 ②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단. 횟수별 프로그램은 이용 횟수로 계산한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자
(T:712-03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